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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구기반) 3. 2023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결제안내
관리자
조회수 : 210   |   2021-03-17

 사업추진절차

① 연구장비 이용절차

 - 예약신청(기업)-이용승인(운영기관)- 장비이용- 견적서 작성 및 결제요청​(운영기관)- 바우처결제(기업)

 

 * 분석완료후 순천향대에서 결제요청시 ;

​  (신청기업: 로그인-예약결제관리-결제요청-예약장비 클릭만족도평가결제)

 

② 이용료 지급절차

- 바우처 결제(기업)-부가세입금(기업)- 계산서발급(운영기관)-이용료지급신청(운영기관)- 이용료지급(관리기관)

세금계산서 발행당월에 결제(분석후 결제완료) 금액을 익월말 계산서 발행가능

ex) 4월 장비사용료 100만원(쿠폰충전금액이 아닌 결제완료금액→ 5월초 부가세 10만원 입금(참여기업→ 5월말 총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

구분

내 용

비 고

공급가액

정부지원금 기업부담금

 

 

부가가치세

참여기업에 별도 부과

익월초 순천향대에서 부가세금액 안내 후 참여기업에서 입금

 

 

 참여기업의 바우처 구매

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(정부지원금+기업부담금)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며, 1회발행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입일로부터

      45* 되면 바우처 소멸 (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)

     ex) 3월 3일 200만원 구매, 43일 바우처 200만원 구매, 530일 100만원 사용

      ⤷ 62일 바우처 100만원 환불, 72일 바우처 200만원 환불

- 21년9월1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이내로 조정

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자금으로 구매 불가

바우처로 세액(VAT) 부분 결제 불가능, 세액은 기업 자체 예산으로 운영기관에 납부

계산서 품목 연구기반 활용사업 R&D 장비이용료’ 표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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