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★ 화장품 품질검사의뢰계약서 (화장품제조업체 등록을 위한 품질검사의뢰계약 불가!!!!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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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조회수 : 4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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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20
안녕하세요. 순천향대 PMC입니다. 화장품품질검사의뢰계약은 자가품질검사의뢰시 필요한 양식입니다. 시험의뢰 목적이 기타규격외일경우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아울러, 제조업 등록을 위한 품질검사의뢰계약은 저희기관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계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업로드한 화장품품질검사의뢰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1) 총 2부 출력하시어 2부 모두 업체명 및 주소, 대표자명, 작성일자를 작성한다. (PDF 파일이라..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) 2) 동영상(동영상이 보이지 않은 경우 직인예시)를 참고하여 직인날인(총 6부분) 하신 후 3) 2부 모두(4장)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(추가서류: 사업자등록증 1부, 연락처, 이메일 주소, 받으실 주소 꼭 기입해 주세요.) 4) 저희기관에서 계약후 완료된 서류 1부를 다시 업체로 발송해드립니다. 계약서 직인날인후, 우편요금은 착불로 발송됩니다.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<보내주실 주소>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-08 (순천향대학교내) 지역혁신관 1층 PMC 접수담당자 (전화번호 041-530-1563) * 주의사항 - 안내해 드린 주소외에 산학협력단으로 보내시면 우편물이 분실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소로 꼭 보내 주세요. |
File #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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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07-04화장품품질검사 의뢰계약서_20250102.pdf |
File #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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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품질검사의뢰계약서 직인날인 예시.pdf |
File #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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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직인날인 동영상.mp4 |
File #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