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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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이란?
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보유한
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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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
구 분 내용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
- 지원한도
- · 정부출연금: 총 장비이용료의 80%
· 기업부담금: 총 장비이용료의 20%내역사업 정부출연금(80%) 기업부담금(20%)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10,000천원 2,500천원 12,500천원 기반플러스형 50,000천원 12,500천원 62,500천원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사업신청방법
- 1. 주관연구개발기관(참여기업)의 과제신청
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1단계 : 회원가입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(http://www.rss.auri.go.kr)에 회원가입
2단계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
-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,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(http://www.rss.auri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-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,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에 업로드
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-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
- 2. 주관연구개발기관(참여기업)의 필수 제출 서류
연변 서식명 기업선도형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1 신청서 o o 2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(Check list) o o 3 서약서 o o 4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o o 5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o 6 사업자등록증 o o 7 환불통장 사본 o o 8 중소기업 확인서 o o 9 장비활용계획서 o
- 사업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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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연구개발기관(참여기업) 사업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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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선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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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주관연구
개발기관 -
자격요건 및
제출서료 검토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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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
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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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구매
주관연구
개발기관 -
장비이용
주관연구
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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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플러스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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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주관연구
개발기관 -
자격요건 및
제출서료 검토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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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
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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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구매
주관연구
개발기관 -
장비·서비스이용
주관연구
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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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(단,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)
- 바우처 구매 및
사용 방법 -
- 1. 바우처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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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바우처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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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바우처 승인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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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기업부담금* 납부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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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바우처 발행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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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바우처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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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바우처 발행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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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연구장비 사용·결제주관연구개발기관, 운영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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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유효기간 만료연구기반공유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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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전액환불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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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비 사용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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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(예약) 국가연구장비시스템(https://www.zeus.go.kr/) 접속 → 회원가입(로그인) →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→ 연구시설·장비 선택 →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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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연구장비검색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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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연구장비 예약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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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연구장비 승인운영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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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연구장비 사용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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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(결제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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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최종견적서 발행요청운영기관 → 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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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최종견적서 확인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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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바우처 결제주관연구개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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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부가세* 납부주관연구개발기관 → 운영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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