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

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
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이란?

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보유한
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
지원내용
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
구 분 내용
기업선도형
  • 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(정부출연금 80%)로 지원
  • 성적서 발급 가능
기반플러스형
  •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*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(정부출연금 80%)로 지원
    *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, 장비이용계획 자문,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
  • 성적서 발급 가능, "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이용결과물"라는 문구표시
지원한도
· 정부출연금: 총 장비이용료의 80%
· 기업부담금: 총 장비이용료의 20%
내역사업 정부출연금(80%) 기업부담금(20%) 바우처 발행 한도
기업선도형 10,000천원 2,500천원 12,500천원
기반플러스형 50,000천원 12,500천원 62,500천원
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사업신청방법
1. 주관연구개발기관(참여기업)의 과제신청
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
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

1단계 : 회원가입



2단계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

  •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,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(http://www.rss.auri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
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  •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, 연구기반공유시스템(www.rss.auri.go.kr)에 업로드


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  •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
2. 주관연구개발기관(참여기업)의 필수 제출 서류
연변 서식명 기업선도형
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
1 신청서 o o
2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(Check list) o o
3 서약서 o o
4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o o
5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o
6 사업자등록증 o o
7 환불통장 사본 o o
8 중소기업 확인서 o o
9 장비활용계획서 o
사업추진절차
주관연구개발기관(참여기업) 사업절차
  1. 기업선도형
  2. 신청

    주관연구
    개발기관

  3. 자격요건 및
    제출서료 검토

    관리기관

  4. 선정

    관리기관

  5. 바우처구매

    주관연구
    개발기관

  6. 장비이용

    주관연구
    개발기관

  1. 기반플러스형
  2. 신청

    주관연구
    개발기관

  3. 자격요건 및
    제출서료 검토

    관리기관

  4. 선정

    관리기관

  5. 바우처구매

    주관연구
    개발기관

  6. 장비·서비스이용

    주관연구
    개발기관

*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(단,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)
바우처 구매 및
사용 방법
1. 바우처 구매
  • ① 바우처 신청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② 바우처 승인
    관리기관
  • ③ 기업부담금* 납부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④ 바우처 발행
    관리기관
2. 바우처 사용
  • ① 바우처 발행
    관리기관
  • ② 연구장비 사용·결제
    주관연구개발기관, 운영기관
  • ③ 유효기간 만료
    연구기반공유시스템
  • ④ 전액환불
    관리기관
장비 사용 방법
1. (예약) 국가연구장비시스템(https://www.zeus.go.kr/) 접속 → 회원가입(로그인) →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→ 연구시설·장비 선택 →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
  • ① 연구장비검색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② 연구장비 예약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③ 연구장비 승인
    운영기관
  • ④ 연구장비 사용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2. (결제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
  • ① 최종견적서 발행요청
    운영기관 →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② 최종견적서 확인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③ 바우처 결제
    주관연구개발기관
  • ④ 부가세* 납부
    주관연구개발기관 → 운영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