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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구 분 | 정부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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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선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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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플러스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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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사업 | 정부출연금(80%) | 기업부담금(20%) | 바우처 발행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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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선도형 | 10,000천원 | 2,500천원 | 12,500천원 |
기반플러스형 | 50,000천원 | 12,500천원 | 62,500천원 |
1단계 : 회원가입
2단계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
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연변 | 서식명 | 기업선도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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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선도형 | 기반플러스형 | ||
1 | 신청서 | o | o |
2 |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(Check list) | o | o |
3 | 서약서 | o | o |
4 |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| o | o |
5 |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| o | o |
6 | 사업자등록증 | o | o |
7 | 환불통장 사본 | o | o |
8 | 중소기업 확인서 | o | o |
9 | 장비활용계획서 | o |
주관연구
개발기관
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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